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했다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첫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온라인·모바일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개인 메뉴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24에서 확인서를 온라인 제출하면 근로자는 첫 번째 급여 신청부터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제출 메뉴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메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제출 시기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 날부터 회사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온라인 제출하지 않았다면
첫 회차부터 온라인 신청하려면 회사의 온라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용24를 이용하면 사업주가 시스템에 제출한 자료나 공적자료를 통해 일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가 작성하는 급여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고용24 화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최초 1회 제출합니다. 회사가 고용24에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통상임금 확인자료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별도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사용자와 대상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초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첫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신청
육아휴직 기간 중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달 모아서 신청
매월 신청하지 않고 수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종 신청기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먼저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등록 후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자녀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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