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몇 번까지·복직 후 재사용

육아휴직 분할사용 몇 번까지 복직 후 재사용

육아휴직은 한 번 시작하면 남은 기간을 모두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에 복직했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총 4개의 기간으로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연장대상이라면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해 같은 분할횟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시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마다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요건을 다시 확인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을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3회라는 것은 육아휴직 자체를 세 번만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사용한 기간을 포함해 최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분할 0회

육아휴직 기간을 한 번에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 분할 1회

두 개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3회

법정 분할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육아휴직을 최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간에 회사로 복직했다고 해서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과 분할횟수가 남아 있고 다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은 기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사용 후 복직

기본 육아휴직 1년 대상자가 6개월을 사용하고 복직했다면 남은 기간과 분할횟수 범위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다시 신청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는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사용 시 요건 다시 확인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하면 각각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마다 자녀의 연령 등 법정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1년6개월 연장도 나눠 쓸 수 있을까?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등 연장조건을 충족해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6개월까지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회 분할해 총 4개의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1년 + 추가 6개월

1년 6개월 연장대상이라면 총 사용 가능한 기간은 최대 18개월입니다.

✳️ 분할횟수가 새로 3회 추가되는 것은 아님

기본 1년과 추가 6개월에 각각 별도의 분할횟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장기간까지 포함한 육아휴직 전체에 분할 3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미 사용한 분할횟수 확인

기존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했다면 추가 6개월을 계획할 때 이미 사용한 분할횟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사용하면 급여도 다시 신청할까?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회사에서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을 처리한 뒤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재신청

남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기간을 정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회사에서 휴직 확인 처리

회사는 실제 육아휴직 기간을 처리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 개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사용할 때 꼭 확인할 것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 쓸 계획이라면 남아 있는 기간뿐 아니라 분할횟수와 각 휴직 개시일의 신청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총 사용기간 확인

일반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연장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 남은 분할횟수 확인

법정 분할횟수는 최대 3회이므로 이전에 몇 번 복직과 재사용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개시일 신청자격 확인

분할된 육아휴직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사용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해 총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복직하더라도 남은 기간과 분할횟수가 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자녀 연령 등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휴직은 회사에 신청한 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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