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방학·휴원|학교 방학·어린이집 휴원 신청

아이의 학교 방학이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겼다면 단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학과 휴원은 신청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방학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유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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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학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공식 사용사유에는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방학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사설 교육기관의 방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학교 방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방학기간에 들어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방학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방학기간도 단기 육아휴직 사용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방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방학기간에도 자녀 돌봄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설학원은 제외

법에서 정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사설학원이나 교습기관의 방학은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이면 아무 날짜에나 1주·2주를 쓸 수 있을까?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라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그 방학기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1주 사용

7일 전체가 자녀의 방학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2주 사용

14일 전체가 자녀의 방학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방학 전후 날짜가 섞이면 주의

방학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 방학과 겹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학교 휴교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식적인 휴업·휴교·휴원 조치가 내려져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도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와는 구분되며, 법령에 따른 휴원·휴교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학교 휴업·휴교

법령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휴업·휴원

공식적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 내려져 자녀가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휴원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명령으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과 휴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방학과 휴원은 모두 단기 육아휴직 사유지만 신청시기는 다릅니다.

방학은 미리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등은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학

단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원·휴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신청

단기 육아휴직 자체는 고용24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방학기간에는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을까?

방학기간에는 여러 근로자의 단기 육아휴직 신청이 동시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학 사유에 한정

단기 육아휴직의 모든 사유에 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방학기간에 신청이 집중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 일방적인 변경은 아님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사유와 변경된 육아휴직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방학·휴원으로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까?

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에 해당하므로 급여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한 1주 또는 2주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단기 육아휴직 전용 정액금액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산됩니다.

학교 방학과 어린이집 휴원 모두 단기 육아휴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방학은 30일 전 신청과 휴직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라면 신청시기가 더 짧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사용할 기간과 사유를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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